금융결제원은 2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대구정보센터 등과 함께 전자 화폐인 ''케이(K)-캐쉬''의 유통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협약을 맺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정보센터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카드 등의 기능을 갖춘 K-캐쉬의 유통을 위해 지역정보 시스템 등 각종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대구시는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K-캐쉬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전자상거래 결제용으로 쓸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