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창업자금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총 지원 규모는 6백억원이고 1인당 대출한도는 1천5백만원이다.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객은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7.5%이고 대출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고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맞춤상품을 개발해 우수기업 차별화 전략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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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