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주택임차 보증금 담보 대출"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자체기준으로 평가해 신용이 좋은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전세금 담보 대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 양도 승낙서를 받아야한다.

대출 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50%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이내에서 2년까지이며 계약이 연장됐을 때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통장으로 한도약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시로 돈을 찾거나 갚을 수 있다.

금리는 일시상환일 경우 연10.25%,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10.50%가 적용된다.

이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보험등 제2금융권의 전세금 담보 대출 보다 저렴하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