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2개 파이낸스회사를 계열사를 통해 일반개인들에게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온 그룹형 유사금융회사인 에이스그룹(회장 서갑수)의 전.현직 임직원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에이스그룹 관련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수신 혐의로 적발된 후에도 계열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영업을 해왔으며 대한화재를 인수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사는 투자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사용해 온 유사금융업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그룹의 영업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고수익 유혹=에이스그룹은 해외투자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9%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노영숙(46·서울 구로구)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그동안 8백23회에 걸쳐 총 83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수사 초기단계여서 불법수신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경찰측은 보고 있다.

에이스그룹의 투자상품은 플러스A,B,C형 등 세 가지.

이들 상품은 매월 2∼6%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에이스는 선전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이 회사는 해외투자사업에서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뱀꼬리 자르기식''조직관리=불법인 만큼 조직관리는 철저했다.

에이스그룹 계열사는 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 에이스월드교역 등 모두 7개.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극히 미미했다.

실제로는 12개 파이낸스사들이 자금을 모집했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영업이사→실장→팀원→출자자로 조직을 연결,서로 접촉자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이번 검거시 에이스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이석복 전 회장 등 책임자들은 도주하고 실무자들만 주로 잡혔다.

살아남은 조직원들은 에이스퍼시픽→에이스월드교역→에이스월드벤처캐피탈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했다.

에이스그룹은 또 지난 3월 대한화재 지분을 인수한 후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팀장은 "유사금융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편법으로 확정수익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