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 경비지출을 입증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현재 표준소득률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뀐다.

기준경비율은 경비에 대해 철저하게 증빙서류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신고때도 적용되지만 내년의 새 제도를 대비해서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소득공제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월급생활자가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를 받듯이 사업자들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1인당 1백만원씩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경로 부녀자 공제도 있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표준공제도 받는다.

부모등 직계 존비속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넘어서면 나눠 낼 수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