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리스크관리 기법중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FX스와프나 통화스와프등은 모두 이들 거래의 만기일이 되면 계약당사자들은 당시 환율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이행을 해야하는 확정계약이다.

수입업체인 경우 선물환으로 달러매입을 한 후 결제일이 되어 당시 현물환율이 선물환계약환율 이상 상승하면 별문제가 없으나, 만일 환율이 하락했다면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회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이것이 선물환거래 같은 확정계약형태 헤지 상품의 결정적인 단점이다.

처음 거래 당시 얼마간의 수수료는 지불하더라도 만기시 환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헤지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 바로 통화옵션거래이다.

우리나라에 통화옵션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께이나 일본 엔화등 이종통화 중심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거래돼 오다가 1999년 국내에 선물거래소가 생기면서 원/달러 장내옵션거래가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외환거래규정이 제정되면서 원/달러 장외옵션거래가 비로소 허용되었다.

통화옵션은 옵션매입자(통상 기업)가 옵션매도자(통상 은행)에게 옵션거래 수수료에 해당하는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함으로써 옵션계약이 성사되는데, 이후 옵션매입자는 특정기간 후(또는 특정기간 내에) 특정통화를 특정가격에 매입(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때 특정통화를 특정 행사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이라 하고,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기업입장에서 옵션거래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인 프리미엄의 수준인데 옵션만기가 길수록, 행사가격이 옵션매입자에게 유리할수록 옵션프리미엄은 비싸지게 된다.

옵션프리미엄 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격변동성인데 원/달러 옵션의 경우에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커 옵션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금 A기업은 수입업체로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불안으로 3개월후 결제예정인 기한부수입어음의 환위험커버를 적극 고려중이다.

나중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선물환거래 같은 확정계약 대신 통화옵션거래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A기업은 현재환율이 1천3백원인 상황에서 3개월 만기 선물환율인 1천3백5원을 행사가격으로 하여 달러 콜옵션을 매입하였고, 옵션프리미엄으로 2.4%(1천3백원 x 2.4% = 미화 1달러당 약 31원)을 지급하였다.

3개월 후 옵션만기 당시 현물환율 수준에 따른 거래결과가 나타나 있다.

A기업은 옵션거래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결과 만기시 환율수준에 관계없이 최대손실금액은 자신이 지급한 프리미엄(달러당 31원) 금액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익금액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무한하다.

반대로 동 옵션을 매도한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이익금액은 A기업으로부터 수취한 프리미엄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손실금액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무한히 커지게 된다.

통화옵션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옵션거래를 무비용(zero-cost)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상품이 상하한 범위환율 선물환(Range Forward)과 목표환율 선물환(Target Forward)이다.

이 두가지 상품처럼 무비용옵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기업이 옵션거래를 매입(프리미엄 지급)하고 동시에 또다른 옵션을 매도(프리미엄 수취)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범위환율 선물환은 환율변동성이 크고 환율예측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목표환율 선물환은 환율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율추이가 보다 분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옵션거래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 그만큼 기업은 신축적인 환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성돈 < 국민은행 국제금융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