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은 되도록 빨리 갚고 인근 신용금고를 이용하세요''

최근 정부의 ''금융이용자보호법''도입방안이 발표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정리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사채업자가 잠적, 빚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는 관할 법원에 빚상환용 자금을 공탁(맡김)할 것을 권유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을 뗀 후 채권자 최종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가서 채무금액을 공탁하면 일단 채무상환을 일단락짓게 된다.

공탁소요 비용은 2천2백60원.

또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과거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채무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을 위해 되도록 빨리 채무를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빚을 갚은 후에는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인근 신용금고를 이용토록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