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전문성이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세금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변호사보다는 세무사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합니다"

최근 제2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임향순(59) 회장은 국민들이 보다 충실한 세무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세무사들에게 ''세무소송대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너럴리스트''인 변호사보다는 세무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 세무사들이 세무소송을 맡는게 순리라는 얘기다.

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회원의 지지를 획득, 1차투표에서 거뜬히 전국 4천7백여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당선됐다.

행시(10회) 출신으로 그동안 국회 재경위 입법조사관, 용산세무서장, 국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당국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는 "세금 신고가 모두 컴퓨터로 이뤄지는 전자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늘었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며 "올해부터 무료 세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세무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준경비율제에 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는 "기준경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국세청의 비율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내에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준비단''을 설치,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연구할 계획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