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코리아는 14일부터 6월15일까지 볼보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보험료 및 등록제비용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볼보는 또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 사고가 나 수리비 견적이 차값의 80% 이상 나올 경우 새차로 교환해 주고 사고수리 입고시 최장 15일까지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고객들은 무이자 할부로 차를 살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