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영업정지중인 수원(경기)및 경남금고(경남)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수원금고의 예금거래자들은 24일까지 수원 농협 인계동지점(031-235-6534)에서,경남금고 거래자는 30일까지 진주시 농협 중앙로타리지점(055-743-5101)에서 예금을 전액 찾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거래통장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텔슨금고(서울)와 신한국금고(인천)의 합병을 인가했다.

합병방식은 텔슨금고가 신한국금고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