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채권단 구조조정안 결의
진도 채권단 관계자는 "컨테이너사업부분은 CRV를 통해 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하고 환경사업과 의류사업은 분리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채권단으로부터 이날 서면결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자유예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