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 후 상장/등록 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대출이다.

대출금액은 최고 15억원이며 기간은 3년 이내이고, 금리는 업체신용도에 따라 연 7∼8%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