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감안,2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실시한다.

그동안 아파트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 상품은 이런 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한게 특징이다.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되는 등록세 교육세 채권할인비 등의 전액이 면제되며 대출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대출 기간은 2년,대출금리는 최저 연 8.3%이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7%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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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