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을 약정 기간동안 맡기는 은행 정기예금이 달라지고 있다.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이 피치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제대로 쳐주고 있다.

은행의 대표적 상품인 정기예금이 고객위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당초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예치기간 만큼의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하는 정기예금을 2일 선보였다.

농협의 ''행운 대 사은예금''은 가입고객중 50%를 추첨해 0.7∼2.0%포인트의 특별금리를 더 주는 사은행사도 곁들여졌다.

가령 1년만기 조건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만에 중도해지하면 연 2%의 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6개월짜리 정기예금 고시금리인 4.5%를 받는다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무궁화실속정기예금''도 중도해지시 해당기간의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해 준다.

6개월짜리(연 5.7%) 상품에 가입한뒤 3개월만에 인출해도 3개월짜리 상품에 적용되는 연 5.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2월 내놓은 ''수퍼정기예금''도 기존 정기예금의 틀을 깬 상품이다.

이 상품은 예금을 분할인출할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이 생길때마다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

수시 입출금이란 보통예금의 장점에다 정기예금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판매 3개월만에 8조원이상 몰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초에 나온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은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입금이 가능하며 만기와 이자지급 방식을 고객이 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의 정기예금이 이처럼 달라지는 것은 시중자금의 단기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산도 갈수록 단기화되고 있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자금운용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