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을 가로막았던 제재 조치가 2일 끝난다고 1일 밝혔다.

이 항공사는 지난 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와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징계를 받아 지난 1년6개월간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이 제한돼 왔다.

건교부의 제재에서 풀려나게 되면 대한항공은 오는 6월 신규노선 정기배정 때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제재 기간중 서울∼도쿄 1개 노선(주 4회 운항)만 배정받았다.

이에 반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이동안 34개 신규·증편 노선(주당 1백4회)에 취항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그동안 운항이 중단됐던 괌·사이판 노선의 경우 오는 11월7일부터 재취항할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