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불량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2백30만명에 달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서민금융이용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전대출을 미끼로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악덕 사금융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대금업자의 폭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서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신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액 여신에 대한 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의 양성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류재원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기현 신용금고연합회 기획조사팀장,정기승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정지만 상명대 교수,한태선 민주당 전문위원 등 패널토론자들이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