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상호신용금고의 오렌지신용금고 인수작업이 노동조합 승계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일금고의 실사작업에 오렌지금고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일금고의 인수예정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오렌지금고 노조는 제일금고가 인수할 경우 현재의 오렌지금고 노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제일금고측의 자산실사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오렌지금고의 모회사인 동아금고가 파산한 이유는 사주가 회사 돈을 전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일금고는 경영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일금고는 오렌지금고 노조의 이같은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금고는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승계문제와 고용승계문제로 제일금고와의 인수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렌지금고는 파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산기준으로 업계 3위였던 오렌지금고는 지난해 모기업인 동아금고의 영업정지 여파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 작년 12월27일부터 영업정지중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