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독일 쾰른재보험이 국내에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쾰른재보험은 1846년에 설립된 세계 5대 보험사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영업기금 3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금감위는 뮌헨재보험,스위스재보험 등 국내 영업을 신청한 다른 대형 외국 재보험사에 대해서도 곧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주재사무소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있었으나 본격 영업을 위해 지점 설립과 함께 보험사업허가를 신청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