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구매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25일 미성년자의 계약 해제와 관련해 접수된 불만 건수는 올들어 3월 말까지 2천7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30건에 비해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이날자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해당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보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 및 건강식품 구입,이동전화 가입 등을 충동적으로 한 후 대금 결제를 못해 업체들로부터 협박전화와 법적 대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해약을 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송연성 소보원 정보기획팀장은 "협박성 독촉장을 받을 경우 청소년 혼자서 고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