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3일 합병 본계약을 맺고 오는 10월31일 신설 합병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은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주 합병추진위원장의 입회아래 합병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신설은행은 설립자본금 1조7천20억원, 총자산 1백62조원의 세계 60위권 은행으로 출범한다.

◇ 막판 진통 =두 은행은 당초 오전에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계약서 문구를 놓고 본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주택은행 이사회는 본계약서 내용중 ''합병추진위원회는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국민은행 이사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전으로 예정됐던 조인식이 연기됐다.

여기다 두 은행노조가 본계약 조인식장에 몰려들어 조인식을 저지한 것도 계약서 서명을 연기하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두 은행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기관 관계자 오찬회에 참석한 뒤 서로 의견을 절충, 향후 각 은행 이사회를 거쳐 관련 조문을 수정키로 서로 양해하고 오후 늦게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 문제는 합병은행장 =두 은행이 본계약서 체결 전까지도 막판 갈등양상을 보인 것은 ''합병은행장'' 자리 때문이라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문구상의 합추위 기능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속뜻은 합병은행장 자리 싸움이라는 것이다.

주택은행이 이날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앞으로 합병은행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은행간 이견을 보일 경우 합추위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봉쇄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계약서에 따르면 합병은행장은 합추위의 제안에 따라 행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선정토록 돼 있다.

향후 은행장 선임문제를 놓고 합추위 및 두 은행간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 향후 일정 =두 은행의 신설 은행명은 ''국민은행''이고 합병기일은 10월31일이다.

두 은행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10월20일 이전에 열기로 했다.

신설은행은 11월20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주주들에게 신주는 11월19일 교부한다.

국민은행 주주들은 1.688346주당 신설은행 주식 1주를 받고 주택은행 주주들은 1주당 신설은행 1주씩 배정받는다.

주식매수가격은 국민은행 1만3천9백68원, 주택은행 2만2천4백41원이고 행사기일은 10월20~31일로 결정됐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