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일반 기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규정에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에 반하지 않고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기준을 명시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서울변회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사내.외 이사와 대표이사 등 겸직이 허용된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조치는 변호사들이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를 만들어 경영에 뛰어드는 등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에 대해 겸직을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 대표이사 등 겸직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