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재계가 이를 반대하는 건 이유 있다고 본다.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금같은 경제 상황에서 유급 출산휴가 확대및 육아휴직 급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재도 여성근로자의 생리및 출산휴가 사용률이 39%와 62%에 불과,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휴가를 더 늘릴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이 한층 악화되리라는 주장은 간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모성보호 없이 여성인력 개발은 불가능한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입장은 충분히 납득할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2%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60%보다 낮고 전문대 졸업이상 여성 취업률은 17.8%에 불과한 형편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법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의 0.1%밖에 안된다는건 육아휴직제가 얼마나 유명무실한가를 입증한다.

무급인데다 인사불이익 등을 감안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인데 급여의 30%를 준다고 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이상적인 법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턱없이 적은 현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성보호법 강화는 여성에게도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은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채용 당사자인 재계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출산휴가를 늘리는 대신 생리휴가를 없애고 육아휴직보다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중요한건 어떻게 해야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