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실질자산가치를 보전하고 보험사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변액보험제도의 도입은 증권투자의 저변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제도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변액보험은 고객에게 투자실적의 성과에 따른 손익이 모두 귀속되므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가입자 또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금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예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급부제공방식이 실적배당이라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즉 변액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일정규모의 최저보험금을 보장하지만,지급액의 상당비율(약 70%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변액보험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규제 이외에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에 의해 증권감독원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엔 보험업법만을 적용함으로써 변액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고객의 소송이 빈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변액보험제도는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변액보험제도 도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객보호라는 측면에서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는 과거 투신사 은행에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일반계정과 신탁계정을 동시에 운용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며 고객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신사를 증권사와 투신운용사로 분리했던 것이며, 은행신탁계정의 분리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일반계정을 운용하는 보험사에 새로 도입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을 맡기는 것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위험이 있고, 이해상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라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변액보험상품을 담당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주식투자비율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투자의 경우에도 우량기업과 국공채만으로 제한해 변액보험상품을 담당하는 회사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것이 장래에 고객불만에 의한 소송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 변액보험제도는 투신상품에 가까우므로 투신관련법을 적용해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별도의 행정감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위반 때 제재기준, 준수의지 등에서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보호가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룹내에 또는 자회사 형태로 투신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험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계정 자산운용의 투신운용사 위탁추세와 마찬가지로 변액보험의 운용을 투신운용사에 위탁, 투신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보험시장이 정체돼 있는 현 상황에서 운용책임의 부담이 없는 보험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액보험의 판매에 주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보험시장의 성장, 수익원 다변화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다.

변액보험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예견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hahyun@b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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