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설정한 것도 그렇지만, 외국의 과학기술자나 연구기관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책임자나 책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향적 조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기술 국제화는 이미 큰 흐름이 되고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 유인해 활용하는 추세이며,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국가간 기업간 전략적 제휴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도 과학기술 인력 및 시설과 개방적 연구개발사업이 있는 곳으로 몰리는 추세다.

OECD에서 연구인력의 이동성과 연구개발사업의 개방성이 논의됐던 것도 실은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 국제화라고 하면 그동안 밖에 나가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만 생각했지 밖에 있는 연구자원을 안으로 유인하는데는 폐쇄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연구개발투자중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우리는 0.06%에 불과하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3%로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연구자원의 활용은 물론이고 연구집약형 외국기업의 유치라든지 국내 외국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기업들을 국가혁신체제내로 편입시키고, 또 해외의 연구자원과 연계된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개방형 혁신체제인 것이다.

또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든지 선진국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도 유리하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외국의 기관이 자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상대국도 자국 기업들에 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방하더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게 있다.

투명한 참여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특히 연구성과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나온 기술적 성과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미국내에서 할 것인지에 동의하는지를 검토하는 미국 상무부 연구개발사업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