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상호신용금고 등 3개 신용금고가 부도난 어음을 담보로 표지어음을 발행, 고객 돈을 유치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부도 어음을 근거로 한 표지어음으로 예금을 끌어들였다가 신용금고가 경영부실상태에 빠지면 고객예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유어음 중 부도 비율이 40%를 넘는 27개 신용금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신한국(인천) 한일(전북) 대백(대구) 등 3개 신용금고가 부도어음을 담보로 표지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한국금고는 올 3월말 현재 56억5천만원 규모의 표지어음을 발행,표지어음 발행한도(9천3백만원)를 55억5천7백만원이나 초과했다.

이 회사는 총 89억9천1백만원의 할인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88억9천만원(98%) 어치가 부도 처리된 것이어서 표지어음 근거어음의 대부분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금고는 표지어음 발행한도가 9억원에 그치지만 21억원 어치의 표지어음을 발행, 한도를 12억원 넘어섰다.

대백금고도 부도어음 비율이 58%에 달했으나 이들 어음을 표지어음 담보에 포함시켜 발행한도를 5억6천만원 초과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신용금고 감독규정상 부도어음을 근거로 표지어음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게 사실"이라며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정상어음 잔액 이내로 운용토록 하는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단 적발된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표지어음 만기 때까지만 보유하고 향후 재매출을 금지시킬 방침"이라며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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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 표지어음 =금융회사들이 기업에 할인해 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으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다.

일반개인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금액이나 상환 조건 등을 재구성하게 된다.

개인고객 입장에선 비교적 단기로 돈을 굴리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