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어민 보증의 편의를 위해 농협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의 위탁보증제는 5천만원이하의 일반보증,1억원이하의 농가부채경감대책 특례보증,선도농업인 우대보증등에 대해 농협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보증서 발급이 간편해진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