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유류 입찰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에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와 LG정유는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시한인 지난 2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는 각각 2백85억원과 1백78억원이 부과된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와관련,정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유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수입업자 활동방해행위건에 대해서도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건의 처리방향은 공정위의 해석에 달려 있고 SK와 LG는 계열사들도 공정위에 여러 사건들이 걸려 있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각각 2백85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지난해말 행정소송을 냈고 1백78억원이 부과된 S-Oil도 지난달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는 송유관공사에 대한 계열사 편입심사,계열사인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점유율 50%이내 축소명령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LG정유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조사와 계열사 편입여부 등으로 공정위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위의 경우 그동안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부담을 느껴 정유사들에 소송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측은 "요즘 기업들이 정부의 종용을 받고 움직이겠느냐"며 압력행사설을 부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군납유류 입찰 담합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과징금 1천9백1억원을 매겼으나 정유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6백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