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행위로 판정되면 이들 은행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은행들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약관심사를 청구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주중 해당 은행과 은행연합회에 약관을 변경한 사유 등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자 지급 규정을 바꾼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 여부 △새 약관을 기존 예금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새 제도 시행으로 소액 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은행들이 부당행위를 한 것인지 단정지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