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초 인기를 끌었던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최근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약관상 지급보험금보다 10배가량 많은 보험금을 받아냈다.

백수보험 가입자가 법정싸움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모(56)씨가 알리안츠제일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알리안츠제일생명은 약관상 보험금(1백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1천1만원과 지연된 이자를 매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 내용을 계약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약관내용과 달리 상품을 소개했을 경우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보험사 판매원은 백수보험이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는 점을 회사로부터 설명받지 못했으며 가입자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안내문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80년대초 고금리 시대때 백수보험을 판 뒤 시중금리가 떨어지자 80년대 중반부터 가입자에게 상품 전환을 적극 유도했었다.

90년대 들어 만기가 돌아오자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잇따랐으나 가입자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