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음반 영화 등의 창작물을 편집, 또는 가공한 디지털콘텐츠(편집물)에 대해서 5년간 저작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디지털콘텐츠의 무단복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안장치를 영업목적으로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창작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만 보호해온 것과 달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사람에게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복제, 배포, 방송,전송 등의 배타적 권리를 5년간 갖도록 했다.

이같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자를 고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암호장치 등을 영업 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인 저작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디지털콘텐츠의 인터넷 유통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와 검색엔진 등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권리침해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