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은 수도관로 전기선로 통신케이블 가스배관 송유관로 등 다양하다.

이런 지하시설물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통상 시설 보호를 위한 안내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기 전에 관리담당자와 연락해 안전성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한 후 공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중요 시설물이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공사를 벌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관로 주변에서 안전 무방비사태로 공사할 경우 부식방지설비를 매몰시키거나 배관을 건드려 수도관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심각한 누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를 복구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공사할 경우 미리 해당 시설물의 관리담당자와 긴밀한 협의 및 점검을 거쳐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윤현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