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채권단은 29일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의 기업인수합병(M&A)이 완료될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청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이 안에 대해 오는 4월3일까지 모든 채권금융회사의 서면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