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별세로 유가족이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고인의 재산은 생전에 거의 사전상속된 상태이고 가장 큰 재산으로 꼽혔던 현대건설 지분도 현대건설 법인에 증여돼 다른 재벌 총수 유족들이 냈던 상속세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현대 등에 따르면 정 전 명예회장의 알려진 재산은 1백13억원 상당의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등의 주식과 자택 선산 등을 합쳐 1백5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의 경우 유가족으로 부인도 있어 최소한 10억원은 인적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은 1백40억원 가량.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상속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단계별 누진제"가 적용되면 약 4억6천만원 가량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단순계산해 65억원 안팎이 된다.

지금까지 국내 상속세 최고액 납부자는 태광산업 이임룡 회장의 유족들로 이 회장이 97년 별세하자 유족들은 상속세 1천60억원을 현금으로 냈다.

SK 최종현 전 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은 7백29억원,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차남 이창희씨 유족은 2백54억원,이건희 삼성 회장은 70억원 등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