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 광고한 혐의로 녹즙기 제조업체인 동아산업과 판매를 대행한 CJ39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99년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케이블TV 홈쇼핑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만이 ''외기어 맷돌 스크류 방식''의 특허를 받아 만들어졌으며 다른 회사 제품들은 유사품이나 모방품에 불과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경쟁 사업자들도 다수의 실용신안권이나 특허권을 보유하는 등 나름대로의 기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아산업과 CJ39쇼핑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경쟁상품을 모방품이라고 폄하한 것은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