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아크월드 부정대출에 대한 제재조치로 한빛은행에 ''문책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천만원을 23일 부과했다.

감독당국이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과태료도 은행법상 최고 금액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김진만 전 행장과 이촉엽 전 감사에 대해서도 사임일로부터 3년간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중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감위에 올린 검사보고서를 통해 "한빛은행 관악지점 금융사고는 지점장.직원과 아크월드 관계자가 상호 공모해 위법 부당하게 특정업체를 지원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은행의 업무처리 소홀로 사고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재호 은행검사1국장은 "이번에는 기관(한빛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앞으로는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조치 외에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