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파트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하나로통신에 가입해 인터넷을 연결했다.

당시 가입비 면제와 랜카드 무료라는 광고를 분명히 보고 신청했고 담당자에게 확인한 다음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가입 2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하나로통신에서 날아온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로통신은 계약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가입 설치비와 랜카드 임대료, 부가세를 포함해 4만9천5백원을 요금으로 부과했다.

어이없고 황당해 지역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본사에도 전화했더니 마찬가지로 모집인에게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모집인을 찾아 통화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고지서가 잘못 부과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신 가입때 나눠주는 물품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통신사 멋대로 요금을 부과하고 해당 대리점과 본사에서 모른다고 발뺌하면 고객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고서도 계약서에는 해약할 경우 위약금과 변상금까지 받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해당 업체는 모집인을 대거 동원해 과당경쟁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정신만이 기업이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 서울 송파구 잠실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