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영국 이동통신업체 오렌지는 사내 음란 e메일을 유포한 40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노조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 항의했지만 오렌지 경영진은 사내 규정에 인종차별과 인신공격, 외설물 유포를 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영국 정부는 오렌지사 규정보다 강도 높은 사내 음란 메일 유포 제재법을 발표해 노동계를 놀라게 했다.

통상산업부는 고용주가 사전 통보없이 직원들의 메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용 규제법(RIA)을 발표했다.

물론 그전에 고용주가 종업원 e메일함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으로 언제라도 불시에 직원의 컴퓨터를 열어 볼 수 있게 됐다.

개인 사생활 침입이라는 노조의 거센 반발에 통상산업부는 "비업무용 인터넷 과다사용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사내 컴퓨터 시스템이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입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사내 인터넷통신 감시가 합법화되자 이와 관련된 직원 징계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 12월 노튼 로즈 법률회사는 사내서 음란 메일을 교환한 직원 5명을 징계했다.

이어 1월에는 로열 앤 선 얼라이언스 보험회사가 근무시간중 정기적으로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직원 10명을 해고하고 77명을 정직 처분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도 사내 인터넷 통신 감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비업무용 사용금지는 이제 막 시작된 인터넷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짓이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내 비업무용 인터넷 사용 지침을 규정해 어느 정도의 사적 용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내규정 마련보다는 음란 사이트 접속을 아예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기업이 더욱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솔루션 업체들은 대목을 만난 듯 쾌재를 부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어느 쪽의 방법론이 더욱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양국 기업문화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worldonlin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