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이 크게 오르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권장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고 이보다 지나치게 비쌀 경우 중과세하겠다는 대책은 부작용만 유발하기 쉬운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전.월세 대출한도를 늘리고 보증금 대출금리를 연 7.0%로 최고 1.5%포인트 낮추며,2005년까지 해마다 15만가구씩 모두 7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또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공공택지내 중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임대주택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번 대책이 어느정도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전.월세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전.월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도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집주인들의 월세선호 비율이 평균 52%나 되며 월세금리도 은행금리의 2배 수준인 연 1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니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효과를 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근시세와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을 산정한다고 하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탄력성을 잃고 경직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금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주택시장이 왜곡될 것은 분명하다.

과거의 예를 보면 어떤 종류의 가격통제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전.월세금 가이드라인 설정을 반대한다.

전.월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시장수급을 무시한채 엄포만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당국은 부동산투기가 휩쓸던 지난 80년대말 세입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이 오히려 전세값 폭등을 부채질한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