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은 신용카드회원이 카드 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원당 최고 6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카드 회원에게 지급보험금 만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은행은 ''신용카드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연체 위험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