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재덕 수원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김인규 마산시장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문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제2기 민선 단체장중 20% 가까운 40여명이 사법처리된 셈이다.

이는 1기 때의 17명보다 2배나 많은 숫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하다.

수원시장의 경우 지방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고, 마산시장도 불법으로 공장부지를 용도변경해줘 유죄가 확정됐다.

얼마전에는 정읍시장의 부인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과 관련,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고 있다.

취약한 재정자립도에는 아랑곳없이 단체장들이 자신의 판공비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퇴직한 공무원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내년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기위주의 선심행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를 일삼고, 전시위주의 이벤트성 행사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같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일부 단체장들의 잇따른 비리와 무책임 행정, 도덕적 해이 등은 당면한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는 소걸음이라는 인상이 든다.

여야 정치권은 상반기중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소환제 도입과 주민투표제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만 정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간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상충된다는 반대론도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무책임한 단체장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민투표제는 주요한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행정참여제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만으로 단체장들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법 개정이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 법 개정을 서둘러 어떤 형태로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