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이 최대수혜자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국내 벤처기업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등 일파만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덕밸리내 벤처기업연합체인 21세기 벤처패밀리는 20일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MS SW 불매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21세기 벤처패밀리 관계자는 "MS가 불법 SW 단속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인들이 이처럼 MS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단속 배후에 MS가 도사리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S사 L사장은 "이번 단속은 4월말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 선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MS 입김이 작용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벤처기업인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검.경찰이라도 영장이나 구체적 증거 없이 아무 기업에나 들어가 단속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단속당한 업체 가운데 영장을 봤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YMCA 참여연대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법집행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제기도 검토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SW가 정품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수사당국이 아닌 사용자에게 부과한 점도 시비의 대상이다.

K사장은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영수증이 없다고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품을 사려해도 너무 비싼 점 또한 불만사항이다.

D사 C사장은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가격부터 내리고 정품을 보급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포토숍 등 일부 외국제품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외국보다 훨씬 비싸다.

불법 SW 단속이 정당하지만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건 이런 이유에서다.

여당인 민주당도 "정품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목적이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절차나 방법 또한 정당해야 한다.

강현철 IT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