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이후 최대의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 새내기 사원의 얼굴엔 봄이 완연하다.

그러나 새내기로 귀염받는 것도 잠시뿐.

회사와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직장은 전쟁터로 다가온다.

첫 월급봉투에 도취돼 흥청망청대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한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한다.

"시작이 반"이란 점을 되새길 때다.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미혼의 젊은 계층은 최소한 월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충고다.

새내기 사원의 재테크 기본은 세테크와 주거래은행 만들기에서 시작된다.

우선 절세.

절세는 재테크 기본중의 기본이다.

신입사원이 가장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을 꼽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근무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간은 3~5년이며 가입금액은 월 1만~50만원.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16.5%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는 점.

금리도 높은 편이다.

5년제는 처음 3년간 연10%,그후는 연9.5%다.

연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고려하면 연12.8%의 적금에 드는 것과 같다.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2천7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근로자우대신탁은 확정금리가 아니라 실적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다르다.

향후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보다 신탁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금융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 보다 은행으로부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한 은행을 선정한 뒤 급여이체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전자금융 가입등의 절차를 밟으면 의외로 쉽게 단골고객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단골고객이 되면 은행거래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금리도 최대 4%포인트까지 낮게 낼 수 있다.

적금이나 예금을 들 때도 일반고객에 비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