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이 주식매수가격을 2백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대금지급에 들어갔다.

주권 실물을 소지한 주주는 대금지급일인 16일 본인의 신청계좌에 대금이 입금된다.

증권사에 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각 증권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