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와 에이스그룹간 대주주 지분 매각협상이 사실상 파기됐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그룹과 지분 매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대한화재는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에이스그룹이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매각 협상을 중단키로 했다.

대한화재측은 그러나 협상을 완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지분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스그룹은 당초 17일까지 대한화재 실사를 한 후 백일환 전 대한화재 회장이 회사측에 처분을 위임한 15%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오는 20일께 체결할 예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한화재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에 이상 조짐이 보인 데다 에이스그룹이 지난해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사실 등을 파악한 후 대한화재측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화재는 지난 6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받았으며 오는 26일까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1백%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받았었다.

대한화재는 이때까지 설득력있는 경영개선계획안을 내지 못할 경우 매각과 계약이전,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한화재는 이날 지급여력비율이 작년말 57.4%에서 1월말 현재 6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