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이 주식매수가격을 2백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대금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은행에 직접 주식매수를 청구한 명부주주인 경우에는 대금지급일인 16일 본인의 신청계좌에 대금이 입금된다.

각 증권사에 매수청구를 했던 실질주주의 경우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각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다.

광주은행이 이번에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총 1백58억1천6백만원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