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상품'' 판매인가를 받아 이달말부터 내달 15일까지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 일단 보험대상을 사과 배로 한정하며 재배면적이 많은 전국 40개 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는 태풍 우박,서리로 인한 피해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는 지역별로 다르다=전국 9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달리 책정된다.

태풍 피해가 잦은 경남·울산·부산과 전남·광주 등 남부 2개 지역이 보험료가 가장 높다.

반면 충북과 경북·대구 지역은 낮다.

예를 들어 광주의 사과재배 농민이 보험가액 1천만원 짜리(자기부담금20%)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는 연 64만2천원을 내면된다.

그러나 이 보험료의 40∼50%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므로 실제 내야 할 금액은 32만1천∼38만5천원이다.

◇보험가액 어떻게 결정되나=농협중앙회는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지역 농민들은 내달 15일까지 단위조합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는 작년 매출을 보험가액으로 정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