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총액이 지난 2년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 황성현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의 인건비 증가율은 각각 12.8%와 16.5%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그동안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률은 3.9%에 불과한데 비해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보수 수준이 상당폭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올해 중앙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45만4천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18조9천억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정부예산의 18.9%를 차지하게 됐다.

◇정부부문 개혁의 실패=이같은 인건비의 급증은 재정의 운신폭을 크게 제약할 뿐 아니라 정부부문 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복지비와 인건비가 한꺼번에 급증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등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투자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또한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총 인건비 축소임을 감안할 때 정부부문의 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부문 개혁이 인건비 감소로 귀결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목표를 인건비 규모에 두지 않고 인력규모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총 인건비 축소를 구조조정의 목표로 설정했더라면 평균 보수인상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공직사회 내부에 형성하는데 훨씬 유리했을 것이 분명하다.

두번째로는 획일적 보수체계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적으로 민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이 천차만별임을 감안할 때 개개인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수체계는 연공중심으로 돼 있어 우수한 인력의 경우 시장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경쟁력이 낮은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시장임금 보다 높게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없는 공무원의 경우 최고의 직장인 공직을 한사코 떠나려 하지 않아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총액보수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정부도 공무원 보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보수체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액이 미미하고 그나마 연공서열에 따른 나눠먹기식 성과배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추진위는 총액보수 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각 부처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보수를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계급 및 호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등 많은 사전준비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이제 보수총액 한도를 규제하지 않고 전년대비 몇%씩 획일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재정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보수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영원히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