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인천 흥성금고와 제주 한양금고의 예금자들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예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이들 신용금고의 예금자들에게 오는 12일부터 각 금고 점포에서 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 금고 고객들은 영업정지 이후 2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예금금액에 상관없이 남은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또 공개입찰 기한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한은(부산) 동방(서울) 대신(인천) 정우금고(인천) 등 4개 신용금고의 예금자에게도 이르면 이달말부터 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 금고들은 예금 지급후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동양종합금융의 현대울산종금의 흡수합병을 예비 인가했다.

합병사 이름은 ''동양현대종금''으로 결정됐다.

합병 비율은 동양종금 1주당 현대울산종금 0.4812주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