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주)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9천7백만달러(약 1천2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대우의 계약불이행으로 이 돈을 일본 업체에 모두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제일은행은 이 지급보증액을 물어주더라도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결국 국민혈세만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일본의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로부터 9천7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당해 최근 뉴욕지방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패소했다.

닛쇼이와이는 1999년 대우 홍콩현지법인이 발행한 신용장에 따라 무역거래를 했고 이 신용장은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을 섰었다.

그러나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닛쇼이와이측은 지급보증을 선 제일은행에 돈을 갚으라고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욕지방법원은 항소를 하려면 배상청구액인 9천7백만달러를 공탁금으로 내도록 명령, 제일은행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보증을 받아 공탁금 납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필 본드(Appeal bond)를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제일은행이 최종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부담은 결국 정부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제일은행을 매각할 때 오는 2002년말까지 부실자산이 생길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사주기로 계약한 풋백옵션 조항 때문이다.

제일은행측은 대우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선 금액 역시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채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현.박민하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