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401K 플랜''을 들 수 있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근로자 및 기업주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을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낮은 소득세율하에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401K는 확정급부형 연금(DB플랜)이 기업연금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인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후 확정갹출형(DC플랜)인 401K는 급성장을 거듭해 90년대에는 확정급부형을 추월해 현재 미국의 대표적 기업연금으로 성장했다.

지난 99년 현재 총 규모가 2조5천억달러로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입 역사가 훨씬 오래된 확정급부형은 25.5%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적립한 기금의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 선택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게 되며 기업주가 출연한 부분은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와 전액을 자사주로 투자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401K 플랜으로 조성된 자산은 뮤추얼펀드 보험상품 주식 자사주 채권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의 비중이 40% 내외로 가장 높다.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아직까지는 확정급부형 제도가 우세하나 확정갹출형 제도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최경환 전문위원.經傳 kghwchoi@hankyung.com